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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(S-3): 2025년 완벽 가이드
D-2, D-4 비자 유학생을 위한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. 이 가이드에서 자격 요건, 필수 서류, 근무 시간 제한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.

Evan Han
tipregion

목차
한국 학생 파트타임 취업 허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(D-2 및 D-4 비자)
한국에서 유학생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경험을 쌓고 추가 수입을 얻는 훌륭한 방법입니다.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 가이드는 자격 확인부터 허가증 수령 후 따라야 할 규칙 이해까지 전체 과정을 명확하고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저희의 목표는 귀하가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허가를 신청하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가장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기본 사항 이해: 주요 용어
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, 신청 과정에서 접하게 될 몇 가지 필수 용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.
- D-2 비자(학생 비자): 한국 대학에서 정규 학위 프로그램(준학사, 학사, 석사, 박사) 또는 특정 연구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.
- D-4 비자(일반 연수 비자): 주로 대학 계열 기관에서 한국어 강좌에 등록한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.
- S-3 허가(파트타임 취업 허가): D-2 또는 D-4 비자에 첨부된 공식 허가로, 합법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별도의 비자가 아닙니다.
- 거주카드(RC / 외국인등록증):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되는 외국인 신분증입니다. 취업 허가 신청 시 필수입니다.
- HiKorea: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 웹 포털(www.hikorea.go.kr). 이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TOPIK (한국어 능력 시험):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공식 표준화 시험입니다. TOPIK 등급은 지원 자격 및 근무 시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.
- KIIP(한국 이민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):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KIIP 레벨 이수는 TOPIK 점수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단계: 자격 확인
일자리를 찾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핵심 자격 체크리스트
다음 질문에 모두 "예"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:
- 유효한 D-2 또는 D-4 비자가 있나요?
- 귀하는 한국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셨습니까(D-4 비자 소지자의 경우)?
- 지난 학기 GPA가 C(2.0) 이상이었나요?
- 지난 학기의 수업 출석률은 충분했습니까?(일반적으로 D-2의 경우 70% 이상, D-4의 경우 90%)
- 귀하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십니까?
비자별 대기 기간
신청 가능 시기에 대한 규칙은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- D-2 비자 소지자(학위 과정 학생): 일반적으로 언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프로그램 시작 즉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첫 학기에는 성적 증명서가 아직 없기 때문에 GPA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D-4 비자 소지자(어학연수생): 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의 대기 기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 이 규정은 취업 전 어학 능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
학업 및 언어 표준
귀하의 학업 성취도와 언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.
- 학업 성적: GPA 2.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, 소속 학교의 출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지원 대학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지원서를 승인합니다.
- 언어 능력: 가장 복잡한 요건입니다. 자격 요건과 근무 가능 시간을 결정합니다. 영어로만 진행되는 학위 과정 학생의 경우, TOEFL iBT 71 또는 IELTS 5.5 점수가 한국어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표 1: 파트타임 근무를 위한 최소 언어 능력
프로그램 유형 | 학업 수준 | 최소 요구 능력 (하나 충족) |
어학연수(D-4) | 해당 없음(6개월 이후) | TOPIK 2급/KIIP 2급 이상 |
준학사학위(D-2) | 해당 없음 | TOPIK 3급 / KIIP 3급 이상 |
학사학위(D-2) | 1학년 - 2학년 | TOPIK 3급 / KIIP 3급 이상 |
학사학위(D-2) | 3학년 - 4학년 | TOPIK 4급 / KIIP 4급 이상 |
석사/박사(D-2) | 해당 없음 | TOPIK 4급/KIIP 4급 이상 |
출처: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, 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침.
2단계: 신청 절차
신청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. 고용주와 함께 준비하고, 서류를 모으고, 최종적으로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에 대학의 승인을 받습니다.
1단계: 일자리 확보 및 계약 체결
먼저, 직장을 구하고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. 그런 다음,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 법적 문서는 지원에 필수적이며,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.
- 작업 기간(시작 및 종료 날짜)
- 특정 근무 시간 및 요일
- 세부적인 업무 내용
- 시급(예: 9,860원/시간, 약 7.60달러)
중요하게도, 계약서의 시작일은 반드시 미래여야 합니다. 신청서 제출 예정일로부터 최소 1~2주 후여야 합니다. 허가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하루 전에라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2단계: 모든 필수 문서 작성
올바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서류가 누락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표 2: S-3 허가를 위한 주요 문서 체크리스트
문서명(영문 및 한국어) | 제공자 |
통합신청서 | 학생 |
여권 및 체류카드(여권, 생명등록증) | 학생 |
재학증명서(재학증명서) | 대학 |
성적증명서(성적증명서) | 대학 |
어학능력증명서(능력증빙서류) | 학생 |
시간제근로확인서(시간제 취업안내) | 학생, 고용주 및 대학교 |
표준근로계약서(표준근로계약서) | 고용주 |
고용주 사업자등록(사업자등록증) | 고용주 |
3단계: 대학의 확인 받기
작성 완료된 파트타임 근무 확인서를 대학교 국제학생처에 제출해야 합니다. 담당교수가 GPA, 출석 및 등록 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.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대학교는 귀하가 우수한 학생이며 취업 자격이 있음을 이민국에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 단계는 필수입니다.
4단계: 이민국에 신청서 제출
대학에서 서명한 양식을 받으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 (권장): 가장 빠른 방법은 HiKorea 웹사이트(www.hikorea.go.kr)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"e-Application" 섹션으로 이동하여 모든 서류의 스캔본을 업로드하세요. 처리에는 보통 1~2주가 소요됩니다.
- 직접 신청: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, 먼저 HiKorea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.
S-3 허가를 신청하는 D-2 학생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. D-4 비자 소지자의 수수료 상태는 [확인되지 않음]이므로 이민국에 확인해야 합니다.
3단계: 규칙과 제한 사항 이해
S-3 허가증은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근무 시간과 직무 유형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.
허용 근무 시간
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비자, 학업 수준, 그리고 어학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. 한 시간이라도 초과 근무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.
표 3: 주당 최대 근무 시간
비자/프로그램 | 언어 능력 충족 여부 | 학기 중(월-금) | 주말 및 방학 |
어학연수(D-4) | 아니요 | 10시간 | 10시간 |
ㅤ | 예 | 20시간 | 20시간 |
준학사/학사 | 아니요 | 10시간 | 10시간 |
ㅤ | 예 | 25시간 | 제한 없음 |
석사/박사 | 아니요 | 15시간 | 15시간 |
ㅤ | 예 | 30시간 | 제한 없음 |
출처: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.
허용 및 금지된 직업
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노동직에 국한됩니다.
일반적으로 허용됨:
- 번역 또는 통역
- 레스토랑 또는 카페 직원
- 사무 보조원
- 투어 가이드 보조원
엄격히 금지됨:
- 건설 작업
- 개인 과외
-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(예: 의사, 변호사)
- 바, 클럽 또는 기타 성인 엔터테인먼트 장소에서 일합니다
- 음식배달, 대리운전, 방문판매
- 제3자 파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(계약은 고용주와 직접 체결해야 함)
제조업 분야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, TOPIK 4급 이상 학생은 예외입니다.
고용주 변경
S-3 허가는 특정 고용주에게만 적용됩니다.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 직장을 구하는 경우, 새 직장의 S-3 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 새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. 이전 직장을 그만둔 후 15일 이내에 이민국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
위반 및 처벌: 꼭 알아야 할 사항
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합니다.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으며, 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.
- 허가 없이 취업: 허가가 승인되기 전에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, 최대 3천만 원(미화 약 2만 3천 달러)의 벌금과 1년간 취업 허가 신청이 금지됩니다. 심각한 경우,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.
- 허가 조건 위반: 허가를 받았지만 초과 근무를 하거나 금지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, 첫 번째 위반 시 1년간 파트타임 근무가 금지됩니다.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전체 학업 기간 동안, 세 번째 위반 시에는 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건설업 "원 스트라이크" 규정: 건설업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된 학생은 초범이라도 즉시 추방됩니다. 예외는 없습니다.
특수 사례 및 면제
모든 업무에 S-3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다음 활동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.
- 캠퍼스 내 업무: 장학금이나 수당을 통해 대학에서 교수 또는 연구 조수로 일하는 것.
- 필수 인턴십: 학위 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인정 인턴십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비필수 인턴십은 정규 업무로 간주되어 S-3 허가가 필요합니다.
- 부수적 지급: 비정기적인 활동에 대한 일회성 상금이나 소액의 보상을 받는 것.
이러한 공식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면 한국에서의 업무 경험이 보람 있고 법률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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